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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요지

불법파견이란 1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제42조) 2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3파견기간(제6조) 위반 4무허가파견(제7조) 5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6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함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조리보조원의 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 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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