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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7. 결정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요지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 했던 사용자임.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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