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호송근무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경우라면 안전관리자는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동 중인 열차내에서이루어지는 업무를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송근무자를 감시 또는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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