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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1. 결정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4

요지

기존판례 등을 살펴볼 때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향악단 ○○○○과 같이 일부 특정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인 경우 협의 주체의 법적 적격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법적 적격성이 없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ʻ교향악단 ○○○○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인지, 아니면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ʼ의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또한,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ʻ○○○노동조합ʼ은 전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을 뿐만아니라 ʻ○○○교향악단ʼ 직원의 80%이상이 가입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ʻ○○○노동조합ʼ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에 따른 ʻ근로자대표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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