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또한,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무효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은 전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되었을 뿐만아니라 ‘○○○교향악단’ 직원의 80%이상·이 가입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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