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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6. 결정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026

해석례 전문

‘해고예고수당’ 관련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산정(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 상 해고예고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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