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상의 해고예고수당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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