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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 결정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46

요지

▶ 하나의 사업(장)내에 노조가 5개 있고, 3개 노조는 성격이 유사하나, 2개 노조는 고용형태나 근로형태가 다름. - 5개 노조 공통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정하고 개별노조의 성격을 반영한 단체협약을 부속협의서나 보충협약서 형태로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상기에서와 같이 개별 보충협약에 차이가 있으면 불합리한 차별로 공정대표의무를 근거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교섭대표 확정 후 분리교섭이 가능한지  - 쟁의행위는 분리된 교섭단위 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노동조합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체결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임.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는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전이나 교섭 대표노동조합 결정된 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4. 만일 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교섭결렬이 된 경우 해당 노조의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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