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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사실상 특정 사업장을 조직범위에서 제외하는 형태가 될 것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를 복수노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분할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귀 질의의 경우 울산공장 지부)은 분할결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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