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노조 68107-192
요지
당사는 안산공장과 울산공장이 있으며 공장별 품목은 다르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1997.2월에 안산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99.10월에 울산공장에 그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단체교섭은 본조 및 지부에서 같은 수의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실시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일함 2001년부 울산지부에서는 지부를 해산하고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며 본조에 규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구가 적법한 지 여부와 구체적인 노조분할 방법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7호 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동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사실상 특정 사업장을 조직범위에서 제외하는 형태가 될 것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를 복수노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은 분할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귀 질의의 경우 울산공장 지부)은 분할결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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