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6. 결정
교원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요지
사용자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질의 1> 각 학교의 사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상위법 위반인 단체협약을 시정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2> 이해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3> 상위법 위반이 명백한 단체협약을 지방공무원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제14조 ,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 에 따라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교육청이 ’11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섭사항이나, 시정명령의 대상은 아님 <질의 2>에 대하여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 근무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이 교섭내용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노사 당사자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음 <질의 3>에 대하여 - 위법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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