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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19. 결정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68107-149

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지 여부 2.  단체협약의 체결 후에 총회에서 단체협약의 무효를 의결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해석례 전문

1.&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동법 제29제1항은 &ldquo;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rdquo;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하도록 하는 것은 동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참조).2.&ensp;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사당사자가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와는 무관하게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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