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요지
▶ A지역○○노동조합(이하 편의상 ʻ제1노조ʼ라 함. 설립일: 1981.4.1.)과 B시 소재 ㈜○○ 여객은 2011.6.24.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7.1.~2013.6.30.)을 체결함. ※ (주)○○여객에는 3개의 노조가 있으며, 제2노조는 기업별노조(설립일: 2011.8.25.), 제3노조는 산별노조 분회(설립일: 2011.11.2.)임. ※ 위 단협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체결한 단협이 아니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것임. - 위 단협 제11조제3항에는 ʻʻ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다ʼ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월정액 3,200,000원에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을 합하면 대략 3,300,000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됨. -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은 통상 월 26일 또는 28일 근무하는데, 월 28일 기준으로 월 2,200,000원(세금 공제전)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 제1노조와 (주)○○여객이 맺은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제4호 경비원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노조 또는 제3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6.24. 체결하여 2011.7.1.부터 효력이 있는 단협에 대해 현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단협은 약 10개월 전에 체결하였으나,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ʻ계속되는 행위ʼ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한 과도한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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