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대해 강의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말하는 것으로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기준시간은 근로시간면제가 없었더라면 맡을 수 있는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한 급여는 이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에 따라 강의를 맡지 못함에 따라 받을 수 없게 된 강의료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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