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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18. 결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362

요지

사실관계 -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2011. 7.19. A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B노동조합은 2011.7.26. 설립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3.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내용 중 보직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이 B노조에게도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1.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반수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규범적인 부분은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동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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