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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

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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