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요지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음.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2. 또한,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 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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