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22. 결정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건설산재예방과-882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 업무만을전담 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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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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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