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2. 결정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팀-304
요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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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