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과-557
요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고등교육법 」이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이 학위과정을 두고 조교의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로서 동법 제14조 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됨 ‒ 이는 대학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로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이 아닌 다른 법령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근거하여 학위 과정을 두고, 같은 법 에서 학위과정 운영・교원의 자격・입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고등교육법 」 준용 조항도 없으므로 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포함되고, 동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