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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15. 결정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

고용차별개선과-530

요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며,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판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 」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군청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2008.12월 ~ 2010.3월 기간동안 1년 4개월 근무 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2010.4월~2012.3월 기간동안 2년 근무를 한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 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0.4월부터 동일한 부서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한 것은 동일한 사용자에 계속 고용되어 업무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시에 고용관계 단절로 볼 만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 및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법」제4조제1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입사한 시점(2008.12.15.)에서 2년을초과하는 시점인 2010.12.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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