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며,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판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군청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2008.12월 ~ 2010.3월 기간동안 1년 4개월 근무 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2010.4월~2012.3월 기간동안 2년 근무를 한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 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0.4월부터 동일한 부서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한 것은 동일한 사용자에 계속 고용되어 업무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시에 고용관계 단절로 볼 만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 및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입사한 시점(2008.12.15.)에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0.12.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