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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21. 결정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건설산재예방과-503

요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방식으로 분담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 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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