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30. 결정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산업안전팀-5248

해석례 전문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