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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6. 결정

퇴직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40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ensp;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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