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29. 결정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097
요지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간제법 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기간(2002.3~2002.8)은 기간제법 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3.24.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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