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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24. 결정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2370

요지

▶ A사는 기존노조와 2011.5월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단체협약으로 체결  ※ 단체협약 제O조 ⑥ 복수노조 발생, 조합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제1항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느 일방의 조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1.7.1.이후 설립된 신설노조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요청공문을 A사와 기존노조에게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  A사와 기존노조의 ʻʻ근로시간면제자ʼʼ 단체협약 제10조 미이행에 따라 신설노조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처리 방법 유무 -  사측으로부터 개별교섭을 동의 받을 경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ʻʻ근로시간면제 한도ʼʼ에 대해 신설노조와 A사간 개별교섭으로 재결정을 할 수 있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사와 기존노조와의 ʻʻ근로시간면제자ʼʼ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신설노조의 불이익 발생에 대해 공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조정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후 조합원 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해당 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조합원 수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사・노노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용자와 기존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복수노조 발생, 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어느 일방의 노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조정 자체를 의무화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재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3.  한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신규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에 신규노조 출현 등의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기존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을 위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존 노조 우대를 통한 노조들간 차별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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