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0. 6. 결정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삿짐 운반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화물취급 종사자(9421)의 업무(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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