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삿짐 운반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화물취급 종사자(9421)의 업무(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