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1782
요지
사실관계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A노조)가 존재하고 있던 중 2011.7.26. 기업별 노동조합(B노조)이 설립되어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임. - A노조는 2011.7.11 교섭 요구하여 회사는 같은 해 7.12부터 19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등을 거쳐 2011.7.29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B노조는 그 당시 설립신고증이 없어 교섭 미참가) - A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로 B노조와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2011.7.1.부터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조는 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지 못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업장 내 교섭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력・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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