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1. 2011.7.1.부터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 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조는 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지 못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업장 내 교섭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노 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력·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자의 지 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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