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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할 것임에도 동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조의 조합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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