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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6. 3.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900

요지

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한 이후,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규약을 이유로 총회 의결 등의 인준투표 절차를 요구하거나 강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중 ʻ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ʼ은 어떠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동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16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ʻ단체협약에 관한 사항ʼ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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