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요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 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 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2. 다만, 일정기준 이하의 소수노조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채무 적인 부분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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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채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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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