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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동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아울러 동법 제16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사항’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은 여기에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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