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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7. 24. 결정

Tip 소수 노조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7, 2014.1.2.)

노사관계법제과-1414

해석례 전문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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