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 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노조와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구성)의 규정에 따라 구성(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노사위원 동수 구성)되고 동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된(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직접 선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 노사협의회라면, 또 다시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노사협의회규정의 유효성도 인정되고, 근참법 제12조(회의)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동 협의회에 참여한 근로자측 위원이 본조 소속인지 지부 소속인지에 관계없이 근참법 제24조(의결사항의 이행)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임 ○ 이와 반면, 현재 노조와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아니라면 근참법에 규정한 방법으로 적법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사업주와 노조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노사간 협의기구에 해당하여 근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임 - 따라서, 동 노사협의 기구를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운영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동 기구에서 제정한 노사협의회 규정의 유효성과 노사협의기구 회의 거부 가능 여부 및 노사합의서의 유효성 여부도 사업주와 노조간의 합의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판단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만약 동 노사협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법과 동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이 노조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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