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8. 17. 결정
사립학교 교원 및 교원단체의 주민투표 운동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1107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법 제3조 의 “일체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서울중앙지법 2010.9.13, 2010고합223)되므로 - 교원노조의 주민투표 찬반운동은 교원노조법 제3조 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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