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원 및 교원단체의 주민투표 운동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요지
교원노조법 제3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2010고합223, ‘10.9.13, 서울중앙 지법)되므로 - 교원노조의 주민투표 찬반운동은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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