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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6. 27. 결정

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근로복지과-1264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선택적복지제도의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동 법 에서 달리 정한 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에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사업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그 사업명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사업의 내용 및 지원금의 용도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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