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동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사업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그 사업명으로만 판단할 수없고, 사업의 내용 및 지원금의 용도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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