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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2. 9. 결정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근로기준과-630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반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이미 청구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 반면에 향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반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 근로기준과-797, 1909.3.26.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 노사 당사자가 임금 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 협약으로 임금 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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