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21. 결정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임금복지과-286

요지

회사 사규상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직원으로 퇴직처리되고 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우리사주조합원 중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우리사주의 인출 시기 여부(임원 선임 시, 임원 임기 만료 시)  임원 임기 만료 시 인출 가능하다면, 조합원으로서 3년 보유 후 임원 선임되어 임기(2년) 만료 후 퇴직 시 의무예탁기간이 5년인 자사주의 인출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총회에서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함. 다만, 같은 법제37조 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인출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당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우리사주조합원으로 3년을 보유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임기2년간 재직 후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초과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퇴직하여야 하는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