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함. 다만,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인출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당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으로 3년을 보유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임기 2년간 재직 후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퇴직하여야 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배정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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