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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7. 결정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830

요지

사실관계 - 2010.8.31.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같은 해 9.1.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사업장임. - 2006년 임금·단체협약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임금저하부분의 임금보전차원에서 별도의 임금조정을 요구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조정수당을 지급해 왔음<서면합의 없이 동의에 의해> - 9.1.부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지금까지 지급되어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타수당 등 별도급여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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