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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19. 결정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임금복지과-67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실무진과 협의가 완료되어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EO가 반대하여 금년도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기금사업을 타임오프 등과 연계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서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지, 이를 무기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관련법 제3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CEO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법제24조에 의거 관리감독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지시 또는 명령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같은 법제7조, 제9조, 제10조(현행 제54조, 제56조, 제58조)에 따라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한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변경 등 기금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결정하여 이사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위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귀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먼저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법위반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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