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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같은 법 제7조, 제9조, 제10조(현행 제54조, 제56조, 제58조)에 따라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기금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고,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이사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위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먼저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법위반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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