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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18. 결정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546

요지

○○청 통계조사원(근로자, 도급조사원) 중 연간・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 (도급계약)의 근로자 여부 ‒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영하고 연간・ 특별조사 등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운영(조사관리자는 근로자로 운영)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과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실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도급계약서 및 근무형태 등의 자료에 의거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볼 때, ‒ ① 진도파악, 지침전달,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1주일에 1회 정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③ 겸업 및 이중취업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 ① 조사업무 수행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③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조사량만 완성하면 되는 점, ④ 조사대상 완성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 점, ⑤ 근로소득세 미납부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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