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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 여야 할 것임. ○귀 과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실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 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도급계약서 및 근무형태 등의 자료에 의거 ‘통계조사 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볼 때, - ① 진도파악, 지침전달,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1주일에 1회 정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③ 겸업 및 이중취업의 제 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 ① 조사업무 수행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② 출· 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③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조사량 만 완성하면 되는 점, ④ 조사대상 완성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 점, ⑤ 근로소득세 미납부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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