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98
요지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의 과다ㆍ과소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03.5월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의 내용(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의료급여법 등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동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 제공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급여관리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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